건설부는 업계가 주택건설물량할당제의 탄력적 운용을 요구하고있는것과
관련,상반기의 할당제 운용실태를 토대로 하반기 시.도별 할당물량조정을
검토키로했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기준의 법제화는 민간계약관계임을
감안,고려치않기로했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업계에서 사업계획차질및 경영난가중을
이유로 주택건설물량할당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하고있으나 올해
주택건설물량을 50만가구로 억제키위한 할당제실시는 불가피하다는것이다.
다만 아파트미분양이 확산되면서 지역별 할당물량의 과부족현상이
나타나고있는점을 고려,상반기 운용실적을 보아 하반기의 지역별
물량전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5년간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장기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기준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명문화해줄것을 요구하고있는데 대해서는
해당업체와 입주자들간에 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판단,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부관계자는 이와관련,주택매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것으로
세입자에게 같은조건일 경우 연고권을 인정해주는것은 타당하나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초근 주택건설물량할당제의 탄력적 운용과
장기임대주택전환가격기준의 임촉법명시를 건의한데 이어 이날 오전
리베라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주택건설물량규제와 미분양확산에 따른
업계의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물량할당제의 완화가 어렵다면 공공주택물량의 축소를
통해 민영주택물량을 확대해주도록 재차 촉구키로햇으며 미분양확산에
대비,임대주택전문업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