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준비금에 법인세 경감...절전이익엔 면세 입력1992.05.14 00:00 수정1992.05.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무부는 14일 내년부터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기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에너지사용시설가액의 10%까지손비로 인정, 법인세를 경감하고,연간 4백만kwh이상의 전력을소비하는 초대형건물에서 전년보다 10%이상의 전력을 절약하여발생한 절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LNG 수급 불안정…신재생·상사株 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상대방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폭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자 신재생에너지, 액화석유가스(LPG), 종합상사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전쟁이 조만간 종료되더... 2 [속보] "대전 공장 안전진단 결과 안전하면 야간 구조대 투입" [속보] "대전 공장 안전진단 결과 안전하면 야간 구조대 투입"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속보] "대전 화재 95∼98% 진화…오후 5시 34분 초진" [속보] "대전 화재 95∼98% 진화…오후 5시 34분 초진"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