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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 준비금에 법인세 경감...절전이익엔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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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14일 내년부터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에너지사용시설가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 법인세를 경감하고,연간 4백만kwh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초대형건물에서 전년보다 10%이상의 전력을 절약하여
    발생한 절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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