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업계는 최근 국산고급 고가시계제품의 개발여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고급시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점의 상향조정을 요망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견시계업체들은 과소비억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급시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국내시계업체들의 고급 고가시계개발을
제약,외제품에 대한 선호를 더욱 촉진시키고 국내업체들의
고급시계개발수출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특소세면세점을 현행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여 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현행세법은 과소비를 억제키위해 보석 고급시계 골프용품 고급가구등 일부
사치성 고가품들에 대해 면세점을 설정하고 그 이상 가격대인 경우
품목별로 10 1백%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고급시계의 경우 현재 40만원이상의 가격대제품에 대해 20%의 특소세와
교육세(특소세의 30%)등 전체적으로 총26%의 특소세비용부담을 안고 있어
국산고급품개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견시계업체들은 그러나 최근 결혼등의 예물시계로 40만원선을 훨씬 넘는
고급 고가제품들이 선호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외국산 고급제품들에
국내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소세면세점의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60만원대로 면세점이 상향조정돼 그만큼 고급 고가품공급능력이
확대되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외국산 고급시계제품들에
대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