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상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가축사육
낚시 뱃놀이등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또 상수원보호구역내의 관리비는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의 수혜주민에게 부담토록할 계획이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를위해 빠른시일내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해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야생 또는 수산동물을 포힉하는 행위,수영 목욕 유선
또는 세척행위등을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금지시키기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관리비부담을 해당지역
지자체에만 맡기는것은 무리라고 판단,원수를 사용하는 다른 지자체에도
원수공급량에 비례하여 부담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