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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A등 단자회사 수신축소계획 6개월씩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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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극심한 기업자금난 완화를 위해 CMA(어음관리계좌)등 단자회사들의
    수신축소계획을 6개월씩 순연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11일 은행이나 증권사로 전환하지 않은 잔류단자사들에 대해
    CMA한도를 현행자기자본의 4배에서 오는 6월말까지 자기자본의
    3배로,연말까지는 2배이내로 축소키로 했으나 이를 6개월씩 순연해
    12월말과 93년6월말까지 각각 자기자본의 3배와 2배이내로 줄이게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현재 자기자본의 75%이내로 돼있는 자기발행어음한도도 6월말까지
    50%로 줄인뒤 93년부터 폐지키로 했던것을 6개월씩 연기시켜 달성토록
    조치했다.
    재무부는 또 전환단자사의 여신축소에 따라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5백여개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이들기업이 잔류단자사로 거래선을
    바꾸고자할 경우 우선적으로 거래적격업체로 분류,잔류단자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키로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잔류단자사 수신축소계획연기로 잔류사들의 수신여력은
    1조5천5백억원이상(CMA 1조2천5백억원,자기발행어음 3천억원)늘어나게돼
    당초보다 그만큼 기업자금지원효과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자금조달창구를 전환사로부터 변경해야하는 기업들에 추가로
    공급할수 있는 자금은 통화채인수등을 제외하고도 1조원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환사들의 단자부문 여신잔액은 지난달말현재 2조7천47억원으로
    91년6월말보다 5조7천7백62억원이나 줄어들었으며 오는6월말까지
    1조8천1백47억원(보람은행의 8천9백억원은 8월말까지)을 추가로 정리해야
    돼 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또한 서울소재 8개잔류단자사들의 어음보유규모는 지난 7일현재
    2조1천7백억원으로 보유한도(자기자본의 3배,2조4천6백억원)에 거의
    육박,대출여력은 2천9백억원에 불과해 전환사여신을 떠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전환단자사 거래기업들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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