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법무장관은 8일 대전지검을 순시한 자리에서 "간통죄는 오히
려 여성에게 불리한 여성불평등조항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폐
지반대여론이 많아 간통죄를 존치시키되 징역형량을 낮추고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그러나 "법무부 확정안은 오는 25일께로 예정된 형법개정특
별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며 간통죄 존폐여부는 최종적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