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파업인한 회사손실노조상대 배상청구 할수없다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해도 파업의 동기가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장준철부장판사)는 29일 (주)롯데캐논이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롯데캐논 안산공장노조 위원장 이호씨(29)등
노조간부 4명을 상대로낸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