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아니라 소득자에 대해 부과되는 직접세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민소득규모가 커지는 한편 각종 소득세원이 양성화되고 있는데
따른것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내국세중 직접세가 처음 간접세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세에서 인지세와 전년도 수입분을 제외한
직접세와 간접세의 규모를 비교할 경우 지난 86년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37.3%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직접세의 비중이 커져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49.0%에 이르렀다.
과거 5년간 직접세와 간접세의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86년 직접세가
3조4백63억원으로 37.3%에 불과했으나 87년에는 3조9천2백44억원으로
40.6%로 높아졌다.
또 88년에는 직접세가 5조3천5백34억원으로 43.9%를 차지했고 89년에는
6조8천9백74억원으로 46.1%로 각각 높아졌다가 90년에는 8조3천4백4억원
으로 비중이 44.5%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직접세수가 11조6천2백72억
원을 기록, 49.0% 높아져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방위세폐지에 따라 직접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이 인상됐을뿐 아니라 양도.상속.증여등 부동산관련과표가 90년이후
공시지가등의 적용으로 크게 높아져 간접세는 전년 같은기간보다 16.4%
증가한 12조8백52억원에 머무는 대신 직접세는 간접세증가율의 배가 넘는
3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측은 올해를 기점으로 내국세중 직접세 규모가 간접세 규모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전화세등 정률 또는
정액으로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간접세는 부의 균등분배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사회가 되면 다시 그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직접세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