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씨 유족,국가상대 6억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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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명지대앞에서 시위도중 전경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숨진 강경대군 유족들은 27일 국가를 상대로 6억3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4월26일 전경 5명이 쇠파이프 등으로
강군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한 후 "국가는
공무원들의 이같은 불법행 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법무부 산하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같은 액수의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었다.
당해 숨진 강경대군 유족들은 27일 국가를 상대로 6억3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4월26일 전경 5명이 쇠파이프 등으로
강군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한 후 "국가는
공무원들의 이같은 불법행 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법무부 산하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같은 액수의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