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현대중공업등 현대그룹 7개사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했다.
증관위는 이날아침 증관위원들과 이우영한은부총재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현대전자에 대한 주식매각조사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다는 은행감독원의 통보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현
대중공업등 5개사와 종업원의 청약규모가 큰 현대자동차등 2개사및 현대
그룹종합기획실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27일부터 5월2일까지 8개반 33명의 검사역들을
동원, 현대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산업개발 현대상선 고려산업개발등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5개사, 현대자동차, 현대정공등 종업원의 청약규
모가 큰 2개 계열사, 그리고 현대그룹종합기획실등에 대해 증권거래법8조와
10조위반여부의 조사에 착수했다.
은행감독원은 정주영 전현대그룹명예회장등이 현대전자종업원들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종업원들로부터 매각대금을 받아 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 지난
21일 이를 증감원에 통보했었다.
현대전자는 지난해 12월28일 증권감독원에 주식매각에 따른 유가증권신고
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1월20일부터 청약을 접수하겠다고 신고해놓고도 그 전
에 2차례에 걸쳐 66억원을 주식매각대금으로 받아 은행계좌에서 인출, 증권
거래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그룹은 현대중공업등 5개사 주식 1천7백20억원어치를 종업원들에 매각
토록 하고 작년12월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했었다.
증권거래법8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 증권감독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유가증권을 모집, 매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