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장석화대변인은 25일 형사소송법 개정시안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일부도입등 인권보장에 진일보한 내용이
있음을 환영하나 긴급구속요건중 <긴급을 요하여 법관의 구속영장을 받
을수 없는때>에 한해 긴급 구속할수 있다고 한 현행법규정을 삭제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체포, 구금할수 있다는 헌법정
신에 반하는 것이며 일정한 경우 보석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도 필요적
보석을 규정한 현행법에 비해 일부 후퇴한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향후
민주당과 변협등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인권침해우려가 있는 조항들
에 대해 수정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