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24일 증관위를 열어 <상장법인주식의 소유상황등 보고에 관
한 규정>을 마련,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
5일이내에 증관위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이달말까지 신고토록 했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이들 5% 이상 보유주주들의 지분이 총 발행주식의 1%
이상 변동하는 때도 증관위에 보고토록 했다.
증관위는 또 현재 이미 소유주식 변동보고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
에 임원의 임면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지배주주''
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