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건설업의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 기준근로시간을 탄력
적으로 운용하고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등 현행 노 동관계법을 대폭 개정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4일 건설부와 노동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현행
노동관계법이 제조업중심으로 규정돼 건설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이 저해되고 건설업 경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국민경제규모 의 10%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인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동관계법령중 건 설업관련 10개항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