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기업들이
투자자 50명이상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는 반드시 유
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개념이 불분명했는데 증관위가 이번
에 외국의 예(미국 35명이상, 일본 50명이상)에 따라 유가증권매입등의 청
약 대상자가 50인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50명이상''을 산정할 때 회사의 재무상황을 잘 알거나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투자가, 대주주 1인, 임원, 특수관계법인,주식 5%이
상 보유자 등은 제외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직접 공모할 때 유가증권분석
전문기관에서 주식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