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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단신 > 솔빛미디어/엠제이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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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빛미디어=멀티미디어시스템 FMS-4000 품질설명회를 오는 28일
    서울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최한다.
    엠제이젤=오는 29일 서울KOEX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세미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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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30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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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운전 땐 5년 이하 징역…상습 음주운전자는 시동 '차단'

      내년부터 도로 위 교통안전은 한층 강화되고,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줄어들 전망이다. 약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재범 차단 장치가 도입되고, 운전면허 갱신과 도로연수 제도도 보다 편리하게 바뀐다.경찰청은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물·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면허 행정과 교육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도로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장치도 마련됐다.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도 한층 촘촘해진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아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운전면허 제도도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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