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어음으로 물품구입한 회사직원 사기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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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2일 부도 위기에 있는 회사의 부실약속어음
으로 철제빔을 구입한뒤,이를 싼값에 시중에 되팔아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김영철씨(30.회사원.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570의 29)
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초 자신이 관리과장으로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동한산업주식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여 어음결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지난 3월 한달동안 평소 거래를 해오던 철강판매업자
최모씨(40)로 부터 3개월짜리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키로 하고 철제빔
3백90여t을 구입, 이를 시가보다 싼값에 시중에 팔아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으로 철제빔을 구입한뒤,이를 싼값에 시중에 되팔아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김영철씨(30.회사원.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570의 29)
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초 자신이 관리과장으로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동한산업주식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여 어음결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지난 3월 한달동안 평소 거래를 해오던 철강판매업자
최모씨(40)로 부터 3개월짜리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키로 하고 철제빔
3백90여t을 구입, 이를 시가보다 싼값에 시중에 팔아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