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부터 오는 96년까지 1조원규모로 조성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한국과학재단과 한국종합기술금융 2개기관에 분할
관리운영토록 했다.
20일 과기처가 기금조성과 관련,개정중인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안)에
따르면 기금의 수입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해 한국은행에
과학기술진흥기금계정을 설치키로 했다.
이를 출연과 융자계정으로 구분,출연계정기금은
한국과학재단에,융자계정기금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에 운영 관리를 맡길
계획이다.
출연기금은 정부또는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금 한국과학재단기금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한 기술료수입금및 기타
현물자산운용수익금등으로,융자기금은 한국종합기술금융이 발행할
기술개발복권수익금과 정부및 기타출연금등으로 조성키로 했다.
조성된 과학기술진흥기금중 출연계정자금은 기초연구및
기반기술연구진흥사업에,융자계정자금은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의 연구개발자금융자,정부의 특정연구사업및 공업기반기술사업등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해
과기처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기로 했다.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에는 경제기획원 재무 교육 상공 동력자원
체신부및 과기처의 2 3급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과기처는 금년 상반기중 시행령개정을 마무리짓기위해 현재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협의를 끝내고 법제처에 넘겨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