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만항만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선박은 순수한
운임소득을 제외한 각종 부대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20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주 대북에서 열린 제8차 한.대만
해운위원회 회 의에서 대만측은 순수 운임소득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 는 우리측의 주장에 대해 국제관례에 맞게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이는 대만측이 대만항만에 들어오는 우리 선사에
대해 순 수한 운임소득에만 과세하고 터미널화물처리비(THC), 컨테이너
임대료 등 각종 부대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적선사가 대만에 입항해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은 연간 약
2백만달러로 이중 2 0%정도가 부대수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