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이 현재 약관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형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4천3백억원에 이르는 주식물량의 처분이 불가피해질것으로
추산돼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최근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낮아
수익증권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신탁재산운용현황의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약관상의 한도보다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있는
펀드의 주식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지난 3월말 현재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등 3대 투신사의
7조2천억원에 이르는 주식형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은 64.3%로 약관상 정해진
평균비율 58%보다 6.3%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향후 주식형펀드에서 4천3백억원에 이르는 물량을
덜어낼 계획이다.
이처럼 투신사들이 주식편입비율을 낮추려는 주요인은 약관 위배를 이유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두되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주식형펀드 종류별로 약관상 주식편입한도는 보장형 상품이 80%로 가장
높으며 단위형 상품이 73%,추가형 상품은 4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