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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위장 통한 부동산투기자 8백23명 고발조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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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7일 경기.강원도 북부 7개군 지역 토지를 증여형태로 위장
    거래한 8백23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국토이용관리법등의 위반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했다.
    또 증여형태로 토지를 판 사람중 토지매매의 실거래가가 확인된 2백27
    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등 탈루세액 13억7천6백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북방정책과 관련, 땅값이 크게 오른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증여하는 형태로 토지가 위장매매
    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연천,파주,
    김포, 그리고 강원도의 철원,양구,고성,화천군등 7개군에서 토지를 증여
    등기한 1천2백51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18일부터 정밀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8백23명이 위장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전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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