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설립위원회(위원장 장상현
교통부차관)는 16일 철도공사의 자본금을 7조원으로 하는 내용의 정관과 이
사회규정, 사규관리규정등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한국철도공사정관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규모내에서 사
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금이 자본금의 50%에 이를때까지 이익금의
20% 이상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또 철도공사는 이사장 1명, 사장 1명, 감사 1명, 이사 8명의 임원을 두도
록 하고 이들중 이사를 빼고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설립위원회 산하 사무국은 철도청의 공사전환에 따른 세법개정 및
장기부채의 정리, 자본금 현물출자 등에 관해 관계부처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