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소사업본부 기구를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무시한 채 임의로 늘려 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김순애의원(민자. 서대문5. 42)은 16일 시정질의를 통해
지난해 정기회에서 의결한 청소사업본부설립조례에 기구표를 삽입,
청소사업본부의 기구를 2국4부1연구소2사업소로 한정했으나 서울시가
직제규칙을 만들면서 조례를 무시한 채 시설관리국안에 당초 기구표에
없었던 시설2부를 임의로 설치, 2국5부로 늘렸다 고 밝혔다.
김의원은 사업본부 등을 설립할 경우 구체적인 기구표는 직제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시의회가 불필요한 조직확대를 막기 위해
이같은 관례를 깨고 조 례에 기구표를 삽입했는데도 시가 직제규칙을
만들면서 상위규정인 조례를 위배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