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고객에 손해배상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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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증권감독원의 쟁의조정을 거쳐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16일 지난 연말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 깡통계좌
발생 등 증권거래를 둘러싸고 고객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독원의
쟁의조정을 거쳐 증권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손해 배상을 해준 경우 이외에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소송전에는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었다.
이번 조치로 증권감독원내에 설치된 쟁의조정위원회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감독원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대로 오는 6월부터
고객의 민원중 증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명백하고 손해배상액에만 다툼이
있는 경우 쟁의조정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에 적극 나서는 한편 조정전
합의권고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고객들의 주식거래와 관련된 민원은 깡통계좌를 일제정리했던 지난
90년에 5백36건, 작년에는 2백85건이었으며 올들어 3월말 현재 82건에
이르고 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최근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부양할 수 있도록 기업자금난 완화, 금리안정화, 투신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증시안정기능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경우에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16일 지난 연말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 깡통계좌
발생 등 증권거래를 둘러싸고 고객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독원의
쟁의조정을 거쳐 증권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손해 배상을 해준 경우 이외에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소송전에는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었다.
이번 조치로 증권감독원내에 설치된 쟁의조정위원회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감독원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대로 오는 6월부터
고객의 민원중 증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명백하고 손해배상액에만 다툼이
있는 경우 쟁의조정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에 적극 나서는 한편 조정전
합의권고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고객들의 주식거래와 관련된 민원은 깡통계좌를 일제정리했던 지난
90년에 5백36건, 작년에는 2백85건이었으며 올들어 3월말 현재 82건에
이르고 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최근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부양할 수 있도록 기업자금난 완화, 금리안정화, 투신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증시안정기능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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