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도로아니면 음주운전 처벌못해...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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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라도 현행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음주
운전자로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산지법 최강섭 판사는 15일 혈중알콜농도 0.2%인 상태에서 호텔내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려다 화단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벌금 1백50만원에 약식기소된 안병예피고인(38.
제주시 일도1동 1412의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안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은 인정되나 이사건이
난 호텔구내주차장은 현행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데다 경비원이 상주해
일반차량의 통제가 가능한 장소이므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했다 하더라도
도로에서의 운전이라고 볼수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운전자로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산지법 최강섭 판사는 15일 혈중알콜농도 0.2%인 상태에서 호텔내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려다 화단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벌금 1백50만원에 약식기소된 안병예피고인(38.
제주시 일도1동 1412의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안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은 인정되나 이사건이
난 호텔구내주차장은 현행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데다 경비원이 상주해
일반차량의 통제가 가능한 장소이므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했다 하더라도
도로에서의 운전이라고 볼수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