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라도 현행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음주
운전자로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산지법 최강섭 판사는 15일 혈중알콜농도 0.2%인 상태에서 호텔내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려다 화단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벌금 1백50만원에 약식기소된 안병예피고인(38.
제주시 일도1동 1412의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안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은 인정되나 이사건이
난 호텔구내주차장은 현행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데다 경비원이 상주해
일반차량의 통제가 가능한 장소이므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했다 하더라도
도로에서의 운전이라고 볼수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