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전문의약지식의 지나친 설명식 광고를
규제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15일 각 회원사에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의약품광고를 의사
약사등이나 알수있는 전문지식 수준으로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의약정보전달에 혼란을 주는 결과를 빚는다고 지적,이를 자제해주도록
통보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회복을 촉진시켜주는"(사용결과암시),"희대의 명약
뛰어난"(과대과장),"신체적 장애와 심인성장애"(객관성결여 진단식표현),
"진품은 효력이 다릅니다"(타제품비교우위)등과 같은 광고표현은 사용하지
말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