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공무원.교직원 의보, 지역의보등 3개 의료보험중 적자가
많이 생기는 지역의보를 위한 의료비 대여기금제도가 신설된다.
보사부는 15일 지역적 특수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재정적자가
발생, 적절한 시기에 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보에 일정액을
대출해줄수 있는 대여기금제도를 의료보험연합회안에 두기로 했다.
보사부는 우선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을 포함, 3억원가량을 이 기금의 재원중 일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기금대출기준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전국 지역의보조합의
평균치를 10 % 이상 상회하면서도 1인당 적자액이 3천5백원이상인 조합에
대해 3천5백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만 무이자에 6개월 거치, 1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