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14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엽씨(28)가 낸 구국가보안법 제9조 2항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등을 이롭게 한 자나 이롭게 하려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사건결정 선고공판에서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축소적용돼야 한다"며 한정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편의제공은 적용범위가 넓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헌법은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람에 대한 편의제공 행위까지
보호하는것은 아니므로 위헌은 아니며 최대한 축소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