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임금협상 타결시한인 15일까지 협상을 끝맺지 못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점포증설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재무부는 14일 오후 금년도 임금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금융기관 점포관리
부서장들을 소집, 15일까지 임금협상을 타결짓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재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협상시한까지 총액임금 5% 한도내에서 임금협상을
끝내지 못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번주말에 개최될 점포조정위원회에서
점포증설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중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곳은 시중은행 13개,지방은행 10개,
중소기업은행, 농협등 25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