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13일 전자문서교환(EDI)방식의 기본틀이되는
전자문서구문규칙을 KS규격으로 제정고시했다.
EDI는 지금까지 종이서류에 의존해오던 수천년동안의 관습을 탈피,기업간
거래서식 또는 기업과 행정기관간의 공공서식을 합의한 통신방식에따라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이다.
EDI를 활용할경우 수작업에따른 시간낭비 오류발생방지 서비스향상등 많은
이점이 있어 미일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대만등에서는 이미 이를 적극
활용해오고있다.
이번에 제정된 전자문서구문규칙은 EDI와 관련해 최초로 제정된
KS규격으로 EDI를 통해 교환되는 전자문서서식을 규정할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표준화했다.
이규칙은 국제규격을 토대로 한글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KS규격안으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