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석면 사용 이행촉구명령을 내렸다.
환경처는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석면을 올해부터 자동차 부품에
사용하지 말것을 지난 90년 행정지침을 통해 자동차 메이커에 촉구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환경처가 최근 현대 기아 대우등 국내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석면부품 대체현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7개대상 차종 가운데 엑셀
스쿠프 -스쿠프 엘란트라등 4개차종만 대체가 이루어졌고 스텔라 쏘나타
그랜저는 여전히 석면으로 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아자동차도 5개차종가운데 포텐샤만 대체되었을뿐 프라이드 콩코드
캐피탈DOHC 캐피탈SOHC등 4개차종은 여전히 석면으로 된 부품을
사용하고있다는 것이다.
대우는 르망 에스페로와 대우조선의 티코등이 석면제품을 사용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처는 이들 자동차메이커들이 올해안으로 대체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생산을 중단토록하는 한편 오는 95년부터는 대형자동차에
대해서도 비석면 부품의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승용차 부품에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있으며
대형차에 대해서도 오는 94년부터 사용을 못하게 할 계획이다.
석면은 인체에 조금만 흡입돼도 폐암 중피종등 불치의 병을 유발,"죽음의
먼지"로 불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