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주식분산우량업체로 지정해줄것을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
에 10일 신청했다고 은행측이 밝혔다.
주식분산우량업체란 50대계열기업군소속 상장기업중 계열주및 특수관
계인의 지분이 의결권주식의 8%이하인 업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작년 6월 주력업체제도와 함께
주식분산우량기업제도를 도입한후 1년에 한번씩 4월중에 계열기업들의
추가신청을 받기로 한데따라 이날까지 주거래은행에 신청토록 했었다.
대림산업은 이재준회장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의결권주식의 7.8%에
달한다며 주식분산우량기업으로 지정해주도록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를 받은 한일은행은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에서 주식분산여부가
신고내용대로 확인되면 최종 선정하게되며 현재 주식분산우량기업은
대우중공업 기아자동차 해태제과등 3개업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