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소득을 증대시키고 바다낚시질서를 확립키로했다.
10일 수산청이 어민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마련한 수산관련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전국연안의 어촌계와 수협소유 공동어장 1천8백개소(9만6천ha)중
10%에 해당하는 1백75개소를 시장 군수가 유료낚시터로 지정,운영토록했다.
수산청은 이를위해 올해 정착성어류인 참돔 우럭등의 치어를 방류,자원을
조성한뒤 내년 피서철부터 1인당 이용료 1만원씩을 받고 바다낚시터를
개장할 계획이다.
수산청은 이와함께 수산업법시행령을 고쳐 간척사업등으로 어업권을
상실한 어선등의 보상금산출을 현행 싯가에서 60%만 보상해주던것을
1백%전액 피해보상해주기로 했다.
수산청은 또 양식어민의 소득증대와 수출촉진을 위해 농어의
수출제한체장을 3년이상 길러야하는 30 에서 18개월정도 기르면 되는 20
이상으로 완화해 주기로했다.
수산청은 이밖에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소라의 조업금지기간(6-10월)을
단축하고 보라성게의 체포기간을 7-8월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하는
한편 민자를 유치,어항내에 유통가공시설등을 확충할수 있도록
어항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