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의 대출금유용에 따른 주력업체취소조치가 1주일후인 다음주말
께 내려질 전망이다.
10일 은행감독원은 외환은행이 현대전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확인중
에 있으나 다소 시간이 걸려 제재조치시한을 1주일쯤 연기해줄것을 요청
해왔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당초 이날까지 제재조치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었다.
은행감독원관계자는 시한이 늦어졌으나 현대전자의 주력업체지정을 취소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측은 이날 현대전자의 소명자료가 당좌대출금이 유용되지않고
운전자금에 쓰였다는 점보다는 주식매각대금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입증하
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주력업체취소방침을 번복할만한 증빙은
못된다고 보고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