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실납세기업에 세무조사 1년 면제 입력1992.04.10 00:00 수정1992.04.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이하로 유지, 임금관리모범업체로표창받은 성실납세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키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10일 추경석국세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외청장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해외주식으로 번 수익…세금 부담 줄이려면 해외주식으로 이익을 봤다면 연말 전에 체크해야 할 점이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납부는 다음해 5월까지 해야 하는데,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등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된다.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 2 기관 자금 몰리는 이더리움…"내년 전고점 뚫을 것" 비트코인이 10만달러 고지를 넘어선 가운데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의 전 고점(4868달러) 돌파 여부에 암호화폐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더리움은 지난 6일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4000달러를 넘긴 이후 3900달... 3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9억 이하 서울 아파트 '관심'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찾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이달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