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인상률이 5%이하로 안정되어 임금관리 모범업체로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키로 했다.
또 적정 임금인상률을 지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10일 오전 재무부장관실에서 추경석국세청장,
백원구관세청장, 이근영국세심판소장, 문헌상세무대학장 등을 소집,
외청장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앞으로 서비스요금 등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은 사전감시체제의
강화를 통해 부동산투기 조짐을 사전 봉쇄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철저히
과세토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