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로 잡은 대주주의 주식을 대량처분해
유가증권담보대출제도가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9일 증권감독원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화은행 무교지점은 청화상공에
1억여원의 자금을 신용대출해준뒤 이 회사 대주주2인의 소유주식 2만주를
사후담보로 확보했다가 이기업의 주가가 하락하자 지난 3월23일 모두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주식은 자금악화에 따른 대주주물량처분루머가 나돌며
주가가 연12일간 하한가를 기록하는 급락세를 보였다.
이 회사는 동화은행측이 담보로 잡은 대주주물량을 임의로 처분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대주주지분매각사실이 발생,이에 관한 신고서를 지난8일
증권감독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