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대상선(주)의 거액 탈세와 관련, 조세범처벌법등의 위반 혐의
로 검찰에 고발한 이 회사 정몽헌부회장, 전사장 송윤재, 박세용씨등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조세범처벌법 등의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경우 관련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관례상 당연한 절차라면서 정몽헌
부회장 등에 대해서도 8일 출국금지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과세를 유보해왔던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제철의
합병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정주영 전현대그룹명예회장과 그의 2세등에 대한
주식변칙이동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86년11월 현대그룹 2개 계열사의
소위 "불공정 합병건"에 대해서는 법적용 문제를 계속 검토하겠다면서
과세를 유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