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막아달라고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요청했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메타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CEO는 롭 보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 오픈AI 영리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저커버그는 서한을 통해 “오픈AI는 수십억 달러를 모으기 위해 비영리 단체 지위를 이용했다. 이제는 위상을 변경해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의 서한은 오픈AI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되면 AI 시장에서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서한은 “오픈AI가 현재 추진중인 영리법인 전환이 완료되면 실리콘밸리에 지진과 같은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오픈AI가 영리 법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 많은 스타트업들은 수익을 낼 준비가 될 때까지 비영리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비영리 법인 투자자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영리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공제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한 내용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오픈AI 회장 브렛 테일러는 "오픈AI의 영리법인화가 완료된 후에도 오픈AI 내에는 비영리 법인이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으니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맞불을 놨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당적 협력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여야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앞서도 그는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닌) 사실상 ‘제2당’ 또는 ‘소수당’이 됐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해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 권한대행이 임명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당정(여당·정부)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의식한 듯 “‘야당’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받아치기도 했다.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
국방부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를 검토 중이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그는 “현재 직무정지된 다른 지휘관들도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경우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로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정치인 등을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련 힘의를 받고 있다.앞서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7명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