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시민아파트 59개동(2천4백73가구)을 올해안에 철거키로 했다.
시는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2백8동(9천12가구)의 노후 시민아파트중
안전진단결 과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난 이들 59개동을 우선 철거하고
나머지는 오는 94년 말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시민아파트중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중이거나
비교적 유 지가 잘 된 59개동(2천6백15가구)은 당분간 철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는 시민아파트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가옥주에 대해서는 가구당
1천59만 원의 건물보상금(4층기준)과 2개월분의 주거비(4인가족 기준
1백64만원)를 지급하고 이사비용도 보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