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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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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예직원,부수시설 기준완화 등 ***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이 발표됐다.
    문화부가 7일자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박물관(미술관) 학예직원의 인원 및 부수시설 기준을 완화하고(학예직원
    2명이상에서 1명이상으로) <>연간 1백20일이상이었던 박물관 개방일수를
    90일이상으로 축소하는 대신시간 개념을 도입,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
    형식적인 박물관 개방이 되지 않도록 했으며 <>야외박물관 개념을 새로이
    도입, 동.식물원, 수족관의 일부 불합리한 등록기준을 보완했다.
    학예직원의 경우, 박물관 관련학을 부전공으로 택했던 사람도 채용할
    수 있게 했으며, 박물관이나 관련 연구기관에서의 근무경력도 현행법에서
    1년씩 단축했다.
    현행 박물관법은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 미술관 구별없이 박물관
    자료 1백점이상, 1백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등으로 기준이 똑같았으나,
    제정안은 이를 각각 구별, 전문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실내 1백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과 야외 2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과 수장고, 그리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1개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하고 있다.
    제정안은 그러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화랑화나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언급치 않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박물관(미술관)설립.운영자로 하여금 문화부 등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지도.조사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매년 1회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이 시행령이 지난 달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돼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문화부
    박물관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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