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유용"여부를 둘러싸고 은행감독원과 현대그룹간에 공방전이 벌어
지고있다. 감독원은 현대전자의 당좌계좌에서 인출된 48억원이 정주영씨,
국민당,현대중공업 앞으로 나간것은 대출금이 용도(운전자금)외의 자금
유용이므로 이에대한 제재로 현대전자의 주력업체 취소를 검토하고있
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전자측은 문제의 돈이 지난1월 종업원 지주제에
참여한 현대근로자들의 주식청약대금을 현대전자명의의 20여개 계좌에
받아두었다가 주식매도자인 정대표와 현대중공업에 전달된것이며
당좌대출한것은 청약대금이 입금된 20여개 계좌에서 일일이 인출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있다.
양측 주장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당좌대출 발생사실이 틀림없고 실제로는
종업원의 주식청약대금이 입금된후 인출됐다는 것도 부인못할 사실이다.
문제의 돈이 정씨의 주식매각 대금이라면 당좌계좌아닌 딴 계좌에서
별도관리됐어야 했다. 그렇지못했다는 것이 대출금 유용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이다.
본란의 소견은 현대전자의 경우 자금관리방식이 세련되지 못했음이
지적될수 있고 은행감독원에 대해서는 자금의 실제흐름은 고의적으로
외면하여 이문제에 형식논리만 적용,기업제재의 근거를 억지로 찾는
인상이 짙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조돼야 할것은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기업의욕을 위축시킨다든지,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업자금의 정치자금유용을 포함해서
잘못된 일은 규제돼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수없다. 그런데 최근의
정부경제시책을 보면 잘못된것에 대한 규제를 넘어 기업본연의 의욕.창의.
활동을 저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것은 정부의 정책이
"관주도 관개입"으로 후퇴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줄 정도다.
"현대의 자금유용"적발을 계기로 이달중에 있으리라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3차 특별검사도 그런것의 하나다. 자금흐름의 개선,자산운용상태,예금자
보호를 감시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잦은
검사는 금융기관에 부담을 가중하고 관련기업의 활동에도 위축을 준다.
경제가 특히 어렵다는 시기에는 검사의 시기.시간.도수를 줄이면서 조용히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정부.은행감독원은 잦은 특검만이 금융개선에 기여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님을 알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