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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중 분양 신도시 아파트 1순위 청약 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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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중 분양되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신도시
    민영아파트의 1순위 자 20배수내 우선청약범위가 확정됐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일반공급분 5천9백10가구의 경우 평형에 따라
    88년 5월12 일-89년 1월30일 이전 주택청약예금 가입자가 20배수내
    1순위자로 결정됐다.
    또 분당의 지역우선공급분 2백99가구는 30.8평 이하의 경우 89년
    4월15일-89년 6월16일 이전 청약저축가입자가, 그리고 30.8평 초과 규모의
    경우 1순위자 전원이 2 0배수내 청약자로 확정됐다.
    한편 중동의 지역우선공급분 1백12가구는 청약저축 3백만원짜리가 89년
    3월16일 이전 가입자, 청약저축 6백만원짜리가 89년 2월25일 가입자로
    범위가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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