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은 6일 소비성 서비스업소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키로했다.
부산국세청은 이에 따라 오는 25일 마감되는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 <>입회조사 <>유흥업소 세법 위반행위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세무관리 강화방침은 소비성 서비스업소의 신고수준이
근로소득자나 과세자료가 대부분 노출되는 기업에 비해 아직도 저조하며
특히 최근에는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가 빈발하는 등 탈세수법이 지능화되 고 있기 때문에 강구된 것이다.
특별세무조사의 경우 91년 2기분 신고금액이 사후심리 기준의 70%
미만인 7개 대형유흥업소를 선정해 수입금액 추적조사와 함께 사업주의
부동산투기 여부.자금출처 및 관련 사업처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과거 5년까지 정밀세무조사를 단행한다.
입회조사는 불성실업소로 선정된 64개 업소(유흥업소 33개.음식점
31개)에 대해 1일 수입금액을 파악, 추계과세근거로 활용하며 특히
유흥업소는 장부기록비치. 신용카드 변칙거래.무자료 주류사용 등
세법위반행위 등을 단속,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부과와 함께 허가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이들 소비성업소에 대해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에서
모두 21개 업소로부터 33억원을 추징했으며 86개소(유흥업소 68개소
포함)에 대한 입회조사에서 세법을 위반한 30개 업소를 적발, 벌금부과와
함께 허가관청에 영업정지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