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업훈련제도가 형식에 치우쳐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상공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능사 직업훈련교과에 사실상 불필요한
안보교육등 사회과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훈련직종 훈련기간 시험기준
훈련설비등을 경직되게 규정,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기술변화와
기능인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반 기능사의 경우 전체교육시간 1천8백시간(12개월)중 4분의 1인
4백50시간을 이론교육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중 새마을 안보 사회 체육등
교양과목에 1백20시간을 할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3백30시간인 기술이론과목도 전공기술(1백50시간)보다 방정식과
부등식,수와 연산,삼각함수등 기초이론교육(1백80시간)에 더 치중하게
돼있어 기능인력양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체 교육시간의 75%(1천3백50시간)를 배정해놓고 있는 실기교육은
실습작업의 종류를 지나치게 세분화했을 뿐 아니라 실습작업별 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정,기업체 필요를 감안한 신축성을 일체 배제하고 있다.
선반 이외의 밀링 기계조립 금형 판금 배관 용접 자동차정비 단조 압연
열처리등 기계및 금속분야 기능사는 물론 전기전자 통신 항공 섬유등 다른
사내직업훈련과정도 같은 기준에 따라 편성돼 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기능인력을 신축적으로
양성할수 있도록 전체적인 교과과정을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전공기술및
실기위주로 재편,교양과목을 대폭 축소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전공이론및 실기도 교육과정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형태로 구분,현장의
수요에 대처토록 해야하며 교육시간도 전체교육시간은 엄수토록 하되
과목별로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만을 규정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체들이 부담을 갖지않고 사업장내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시험및 설비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내직업훈련 소관부처인 노동부는 현행제도도 필요최소한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중장기 과제로 개선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