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확정...경제장관회의
대해 개발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을 반드시 동력자원부와
협의토록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경우 관련시설부지의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을 확정했다.
이 시행령에서 정부는 시간당 3천만 이상의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
유형을 지역난방 지역냉방 공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등으로 구분하고 앞으로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대단위개발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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