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일정규모이상의 택지 또는 공업단지등을 개발하는 사업자에
대해 개발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을 반드시 동력자원부와
협의토록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경우 관련시설부지의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을 확정했다.
이 시행령에서 정부는 시간당 3천만 이상의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
유형을 지역난방 지역냉방 공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등으로 구분하고 앞으로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대단위개발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