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최대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청년들이 비용과 제도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금·주거·시간 부담을 완화하는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세제·주거·휴가 등 세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와 주거 이전,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결혼 예정 직원이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포함됐다.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 가족 형성 이후를 지원하는 규정은 있으나, 혼인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은 없다. 또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15%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출산율·지역별 주거비 등을 반영하고, 정부가 관련 기준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정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결혼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
서울시가 하루 500만 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고질적인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호체계 혁신에 나섰다. 기존의 전기 회로 방식 대신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을 도입해 열차 간 안전거리를 줄이고 수송 능력을 20% 이상 높이는 게 핵심이다.서울시는 증량이나 노선 신설 대신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수송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대규모 시설 개선 없이도 혁신 기술을 통해 지하철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현재 서울 도시철도의 노선별 하루 통행량은 지난해 기준 492만5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혼잡도가 매우 높은 상태다. 작년 기준 9호선 노량진역의 아침 시간대 혼잡도는 182.5%에 달했다. 우이신설선 정릉역(혼잡도 163.2%)과 2호선 사당역(150.4%) 등도 승객 간 몸이 밀착되는 기준인 150%를 훌쩍 넘어섰다. 혼잡도 100%는 열차 정원이 모두 찬 상태를 의미한다.그동안 시는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거나 칸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나 현재 대다수 노선에서 쓰이는 ‘궤도회로 방식’ 신호체계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궤도회로 방식은 선로에 전기를 흘려 열차 위치를 구간 단위로 파악하는데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배차 간격을 더 이상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9호선은 현재 열차 간 안전거리를 최소 400m 이상 유지해야 해 추가 열차 투입이 불가능한 한계점에 도달했다.새로 도입하는 무선통신 방식은 열차와 관제실이 무선으로 대화하며 실시간으로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내비게이션처럼 열차 위치를 따라가며 제어할 수 있어 안전거리를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