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임대기간 5년간의 가격상승분을
반영하려는 업체와 입주당시의 원가를 주장하는 입주자간에 소송까지
벌어지는등 마찰이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고있다.
2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장기임대아파트가 도입(86년)된지 5년이
지나면서 최근 입주자와 업체간에 분양전환가격산정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있는곳이 대구 광주 마산 창원등지의 20여개
아파트(업체)5천여가구에 이르고있으며 올연말께는 1만여가구로
늘어날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이에따라 주택업체들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행정지도가 아닌
법으로 규정해줄것을 건설부에 요청하고있다.
현재 장기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시.군에서 중재 결정토록하고 있으나
시.군상대의 민원으로 비화할것을 우려한 해당 시.군이 개입을 꺼리고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있다.
분양전환시기인 5년이 넘었으나 분양가 타결이 안되고있는곳은 대구의
협화주택 에덴주택 평강주택 한라주택 고려주택등 약1천여가구이며
광주에서도 라인주택 모아주택 중흥주택 신흥주택 대흥건설등 5개업체가
지난해말부터 1천5백여가구와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있다.
또 창원 마산지역에서도 동성종합건설 경남종합건설등 4 5개업체가
1천여가구와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실랑이를 계속하고있다.
이들업체중 대구의 협화주택은 동구검사동 문화아파트(2백30가구)입주자중
끝내 타결을 보지못한 45가구에대해 지난해말 주택명도소송을 법원에
제기,오는21일 1심판결을 앞두고있다. 회사측은 "지난 90년11월부터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협상을 벌여오다 1백85가구와는 평당 1백25만원에
타결했으나 나머지 45가구와는 끝내 합의를 보지못했다"고 밝혔다.
동성종합건설의 허진석회장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할때 입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사면 그지역에서 아파트사업을 계속하는데 지장이있어
분양전환가격이 "민주가격"으로 결정되고있다"며 분양전환가격을 정부에서
명확히 규정할것을 주장했다.
한편 건설부는 건설원가와 분양당시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에다
감가상각비 연11.5%의 금융비용을 반영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되 입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원만히 결정하라고 지난해 각시.도에
지침을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