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 이어 상장회사협의회가 정부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화에 대해
기업집단재무제표도입의 철회등 개선책을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협은 최근 증권당국에 제출한
"연결재무제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결재무제표의 대상회사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과반수를 넘는 기업으로
한정하거나 상법상의 모자회사 판정기준인 "40%를 초과하는 지주비율"을
가진 회사로 규정,사실상 기업집단재무제표의 도입을 철회해줄것을
공식요청했다.
상장협은 정부방침대로 연결대상회사의 범위를 공정거래법등에서 규정하는
대로 기업간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실질지배력을 기준으로한
기업집단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뿐
기업회계목적이나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또 이건의서를 통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의무화는
향후3 4년간 유예해 한정검토를 통한 검토보고서 제출로 대체하고
연결재무제표제출시기도 결산일후 최장 6개월이내에 제출할수 있도록
정부방침보다 2 3개월정도 연장시켜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