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전국 시단위이상지역의 3백평규모이상 업무용빌딩은
연료및 용수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어야한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시행규칙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안에 따르면 시단위이상지역과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3백평규모이상의 대형빌딩들은 연료 용수사용량에 따라
오염유발계수를 산정,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3백평미만의 건물이라도 오염배출량이 많은 음식점 목욕탕
숙박시설등은 모두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표참조>
이에따라 직할시소재 시설물의 경우 3백평이상 일반업무시설은 연간
25만2천원 48평짜리 음식점은 24만2천원 55평 사우나 59만2천원 73평
호텔 25만3천원 82평 백화점은 18만8천원의 부담금을 각각 물게된다.
그러나 아파트등 일반주거용 건물 공장 창고 정부시설물 종교시설
국공립병원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영업용을 제외한 지프 승합차 버스 트럭등 경유자동차는 연료사용량
차령등에 따라 차등부과키로 했다.
이기준에 따라 차령4년기준 15인승이하의 봉고차는 연간 3만원,1t미만
용달차와 지프는 2만2천원,8t이상 화물차는 8만6천원,10t이상 덤프트럭과
대형버스는 10만3천원이 부과된다.
환경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에서 5백억원,자동차에서 4백억원등
연간 모두 9백억원에 달할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