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집단 연월차휴가도 쟁의절차 거쳐야 합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조원들이 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 경과 등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강행, 사용자측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측의 노조원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박만호대법관)는 31일 전서울지역 의료보험조합
    노조 강동 지부장 김대희씨와 구로지부장 김동중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등에 대한 징계 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DVERTISEMENT

    1. 1

      "OPEC, 4월부터 하루 13만7천배럴 증산 검토"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4월부터 하루 13만7천배럴을 증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OPEC은  올해 1분기 3개월간의 생산량 증산 중단을 끝나고...

    2. 2

      엔비디아 이번 분기도 '2+2' 초과할까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에도 ‘2+2’(매출 20억달러 초과+다음분기 전망 20억달러 초과)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월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엔비디아에 대해서 너무 높아진 실적 기대가 오...

    3. 3

      獨 총리 만난 시진핑, 美 겨냥 "자유무역 수호해야"

      25일 중국을 공식 방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5월 집권한 보수 성향의 메르츠 총리는 그간 중국 관련 ‘디리스킹(위험 회피) ...

    ADVERTISEMENT

    ADVERTISEMENT